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담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임금의 소멸시효기 끝나게 되면 채권채무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에 대한 기산시점은 임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사유라는 것이 있는 데 그 중에 소송(여기서 소송은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검찰로 송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를 기소이고, 근로자 분께서는 따로이 임금을 변제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셔야하는 데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바로 후자를 발하는 것입니다. ) 역시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확정판결을 내린 다음날로 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3. 더불어 임금체불을 변제할 능력이 진짜로 하나도 없다라면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변재 받을 수 없느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주가 중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법원에서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에서 고소까지 체불임금합은 1500만원 가량입니다
>사장은 제가 고소한 관계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나되나요?
>고소한지 몇년이 지나면 사장은 자유로와 지는건가요?
>진정부터 사장은 노동부고 어디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었습니다
>중국에서두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한국으로 추방당할 상황이라는군요
>근데 그치게 되나요?
>이런건 어디가서 여쭤봐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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