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31 17:23
1. 온라인 상담의 한계로 글을 읽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간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5시간 씩 일을 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수당이나 월차수당, 주휴일수당의 경우 1일당 2,840원 * 5시간을 하여 14,2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글에서 100원 단위의 돈들은 시급인 2,840원을 기본으로 통산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시급자체가 통상임금이 되므로 위에 적어드린 방법대로 각각의 수당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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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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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시급을 산정하는 데 있어 주휴수당과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을 삽입하여 시간급을 게산하신다고 하셨는 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과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여부가 결저이 되며, 이 사용 역시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일률적으로 월차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이 휴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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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 생리휴가 역시도 법적으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여부 역시도 근로자가 선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또한 월급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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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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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저임급 시간급 - 2,840원     
>>>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 男 - 2,840원+200원→(주휴,월차)     
>>>     - 3,040원     
>>> 女 - 2,840원+300원→(주휴,월차,생리)     
>>>     - 3,140원     
>>>▶계산식 = 2,840÷226×8(주휴,월차,생리) = 100원
>>>
>>>위와같이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오해를 하신거 같습니다.
>사전매수를 하려는것이아니라 주휴,월차,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무시 통상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간급에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저희는 주휴,월차,생휴는 모두 쉬게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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