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법이 적용되며 이 때 적용되는 개정법은 개정법 전체가 패키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유리한 규정들만 빼내어 적용할 수 없고, 노사합의에 의한 법에 정해진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은 인정되지만 개정법 이하의 근로조건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코너에서 관련 내용을 읽어봤는데 의문이 풀리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저희는 70명 규모의 벤처기업입니다.
>
>규모상 주5일제는 2007년부터 의무시행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주5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5일제를 하는 대신에 기존의 휴가(휴가를 쓰지 않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9일(정기휴가 4일+연차5일)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만근하면 휴가가 4~5일정도 생기게 됩니다.
>생리휴가는 존치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당직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체기 때문에 해야하는거고 주5일제와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서비스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건 아무래도 주5일제에 대한 댓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평소 임원들은 주5일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
>제가 보기에 연차에 대한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한 것 같은데 저희같이 의무시행이 아니라 앞당겨서 시행하는 경우 연차 등 각종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고 단지 시기만을 당길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다른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는 근로자 대표단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개개인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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