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e1013 2005.02.18 20:18
우선 제가 다녔던 회사는 제가 두달정도밖에 다니지 못한 상태에서 사장의 일반적인 해고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한달이 지난 다음달에 주겠다 하여 한달을 기다렸는데 아직 월급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시일도 짧고 무엇보다 그사업장이 개인산업장에 4대보험이 전혀 가입되지 않은 업체인데
혹 신고가 가능하지 그 작은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이나 조언 바랍니다.
저에게 그돈도 아주 급한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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