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 계약이 만료되거나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여 안타까움을 있는데요.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기간 동안 계약해지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총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중도에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더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더이상의 보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 해결방법> → 28번 게시물【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인상의 시기나 소급적용, 인상률 등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급여수준에 동의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모를까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계약직으로 2003.6월에 입사하여 계속일하고 있는데요.
>산전후 휴가 급여 받고 싶은데 휴가는 3개월주돼,급여는 안준다고 하는데
>계약직은 받을수 없나요?상담글 보니까 사업주가 60일은 주도록 되어 있던데
>계약직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
>2.  2003년 입사시 1,000,000원으로 12월까지 계약하고 연장계약되어
>2004년 1월에 계약서 쓸때 연봉은 3월에 책정하니까 그때 쓰고 우선12월까지라고만 적고
>2004년3월에 월1,300,000원으로 계약했는데 1,2월에 백만원만 나왔는데 삼십만원은 더 환급은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계속 4월부터 12월까지 1,300,000받았습니다.
>올해 1월경에 다시 계약서쓰고 연봉책정할줄 알았더니 또 4월에 올려 준다는군요.
>만약 4월에 오른것만큼 1,2,3월에 못받은 것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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