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회사측의 사직권고 사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의사를 밝힌다면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상담을 바라신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 1년인데  계약 만료시까지는 아직4개월정도 더남았습니다...
>
>그냥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자꾸 알아서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는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이번달 25일이 월급날인데 상사가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
>담주면 2월말인데 어떻게 할꺼냐거...
>
>맨첨에 이런 얘기가 붉어져나왔을때 저는 끝까지 다닐것을 강력하게 말했는데 2월말까진 있어보라거
>
>말을 했거든여..며칠전에는 저더러 2월말 다가온다거 어떻게 할꺼나거...
>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일자릴 구해주겠다는둥 며칠전에는 좀더 있어보라는둥 이런식으로 자꾸 압력을
>
>가하네여....
>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거 같은데 아무런이유없이 짤리게 됨 해고예고제도라거 해서 30일전엔 통보를 받아야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얼마나 받는건가여??
>
>만약 25일날 관두게 되면 아직 확실하게 관두란 소릴 하지않은상태에서 25일날 나가라거 할까여??
>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여... 나갈때 나가더라더 실업급여랑 해고수당이랑 받을수있는건 다받고 나가씀
>
>하는데여 방법줌알려주시구여...
>
>제가 신림동에 사는데 이근처에 노동지방사무소가 어디있나여??
>
>낼두 찾아가면 상담 받을수 있는건가여??
>
>방법줌 알려주시구여...제 연락처입니다...01046615344 괜찮으시다면 전화상담이라두 받고 싶네여...
>
>억울하게 회사를 관두게 되야할판에 정말 맘이 착잡합니다....
>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께여.....
>
>그럼 수고하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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