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은 52.14주입니다. 월평균 주수는 4.35주가 되므로 정확히는 4.35 * 4시간 = 17.4 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7.4 에 대한 1.25 를 적용하면 21.75의 연장근로 임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시간외수당을 휴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선택적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시간외수당 4시간분을 토요일 휴가(귀하께서 휴일이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휴가인지, 휴일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군요..)로 사용하게 하려면

3. 워낙 월차가 폐지되고 연차가 15일부터 시작하므로 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까지 임금보전을 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이후 관련 내용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아야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섣불리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 소견은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보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부 지침은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의 (여성) 간호사입니다.
>
>올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간호사의 연장근로시간을 회사가 계산한 내용인데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주5일 시행전에는 월차1일과 생리휴가1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였음.
>   급여명세서에는 월차수당, 생휴수당으로 기재됨.
>- 병원의 특성상 토요일(4시간)도 근무함
>
>- 주5일 시행후 회사 계산법
>   . 토요일도 근무하므로 일주일에 4시간씩 1달(4주)에 16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   . 위 16시간의 지급해야할 임금은 1.25배이므로 20시간임
>   . 시행전과 대비 임금을 보전해야 하므로 시행전 지급하던 월차1일, 생휴1일에 해당하는 16시간을
>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면 이전 임금과 동일함.
>   . 위 20시간에서 16시간을 빼면 4시간 남음.
>   . 따라서 1달(4주)에 4시간만 쉬면 되므로 토요일 1번만 쉼.
>    (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16시간의 수당이 기재됨.)
>
>1)  남자의 경우 위 계산법에 의해
>     생휴수당이 없었으므로 20시간에서 월차1일에 해당하는 8시간을 빼면 12시간이 남음.
>     그래서 1달(4주)에 토요일(4시간)을 3번 쉼.
>2) 3교대 근무 여간호사의 경우 2달에 1일(8시간) 쉼
>3) 교대 근무 아닌 여간호사의 경우 1달에 4시간 쉼
>
>
>※ 설명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속은 느낌이 듭니다.
>    남자의 경우 쉬는날이 엄청 늘어났는데, 여간호사의 경우 연차 부여법을 적용하면 연차가 이전보다
>    줄어들므로 약 3~4일정도의  휴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위 계산법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    남자와 동일하겟지만...)
>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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