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삭감이 합의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삭감 합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상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소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삭감전 급여수준대로 인상해주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합의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2월 ~ 2월(3월간)경영상의 악화로 약간의 급여 삭감이 노사합의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급여삭감기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자동승급 및 임금인상(노사합의사항)이 3월에 이루어져(원칙은 1월1일) 1월과 2월에 대한 인상소급분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 때 소급분 마저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아님 100%지급해야 함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말 잘 보내시구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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