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종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입기간이므로 3일의 통상임금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2. 한편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은 연차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 다시 3을 곱한 액수(3개월분 환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는 없으므로(단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만 있을 뿐이므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4. 1. 2 ~ 2005. 1. 1 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5. 1. 2 ~ 2006. 1. 1 사이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일수(만근이었다면 10일, 90% 이상 출근이었다면 8일) 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 결근을 하셨다면 만근은 아니며, 90% 이상 출근에 해당되는지는 귀하의 출근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여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예를 들어 1년에 286일을 출근해야했다면(주휴일, 노동절 및 당사자간 약정휴일 등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었던 날) 257.4 일 이상은 출근해야만 9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
>저희 회사는 생리휴가를  하루 일급으로 주는데요
>
>퇴사할때 퇴직금 내용에 생리휴가비를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제가 2004년 1월 2일에 입사를 했는데 2005년 2월 28일날 퇴사를 하는 경우에
>
>년차 휴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저희 회사는 1년에 9할이상 출근시 년차휴가 10개를 , 그 이하는 8개를 준다고 하는데
>
>제가 한 2주동안 회사에 못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년차를 몇게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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