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ie798 2005.02.23 23:23
우선 사례를 검색해보았지만 해당하는 사례가 나오질 않아 문의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영어전문학원에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원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학원을 폐업하거나 윗층에있는 입시학원과 합병을 해야하는
두가지 조건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2월 15일에 통보를 하더군요.

일단 저희는 자유로운 영어전문학원에서 근무를하다가 조금더 억압적이고 힘든 상황의 입시학원에서의 근무가 꺼려져서 학원을 그만 두겠다고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원장은 자신도 학원을 넘기지 않으면 우리들이 일한 급여를 보장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말은 즉 다음달 급여일에 10-20만원을 줄지, 아무것도 못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더군요.

학원시스템이 원비는 선불로받고 선생님들 월급은 후불로 받게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2월달에 일한 임금을 저희는 3월 10일날 받는것이고 2월달치의 원비는 이미 학원원장은 1월말에서 2월초에 받아서 챙겨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위에있는 학원에 합병을 할 생각에 3월 원비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른 저의 질문은
1.학원 원장은 이미 2월 원비를 챙기고서는 2월달에 강의를 한 저희에게 월급을 주지않는다는것에대해
단순히 체불 임금이 아닌...다른 조치는 행해질 수가 없는지요.

2.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통보는 적더오 30일 이전에 이루어 져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급작스런 폐업 통보에 저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따른 규정은 없는지요.

3. 저희도 엄연히 노동의 자유가 있고 합병된학원에서는 근무가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을 어떻게말하면 권고받은셈인데요..(초이스가 없으니까요), 합병된 학원에 가지 않으면 임금을 줄수가 없겠다는 이런식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4.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상태인데
사업장이 폐업되기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불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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