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4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하셔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도 가슴이 답답해져옴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믿었던 노동부 마저도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뿐 성의있는 자세로 사건을 조사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접하시고는 실망도 크게 하셨을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체불된 임금은 1) 꼭 받겠다는 의지와 2)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한 법률절차를 거치더라도 받을 수는 있으니 지루하고 번거로운 과정이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꼭 진행하셔서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 사건이 노동부선에서 종결처리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만큼 영장이 가능하나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무한정 사건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 조사를 하고 지불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노동부에서의 사건은 종결시켜야 합니다. 검찰은 노동부 조사결과를 기초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리게 되는데 대개는 벌금형 정도에 머루르는 실정이어서 악덕 사업주 중에는 벌금을 물고 말겠다고 얼토당토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주가 벌금을 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 재산상태(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을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신청만 잘해 놓아도 체불임금이 쉽게 해결되기도 하는데, 예를들어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을 가압류해 놓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줄이 묶이게 되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5일이였습니다.
>
>5월에 입사해서 7월부터 줄곳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매월 월급은 밀렸고 11월초에는 회사와 합의하에
>일주일을 쉬고 일을 다시 재계했던 일도 있습니다.
>
>그러나 반복되는 임금체불과 약속을 어기기 일수여서 12월 24일 부터 직원 4명 모두가 회사에 나가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퇴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약속을 어겼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은것도 회사측하고 추후에 이야기를 한상태였습니다.
>월급을 정리하고 난뒤에 회사에 나와서 일해야겠지 않느냐고..)
>
>회사측에서 2월말쯤에 12월 30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했구요
>받지 못한 급여는 11월일부, 12월한달급여, 1월일부(12월 16일 ~ 30일) 입니다.
>4명합한 임금체불은 13,000 만원 정도입니다.
>
>1월중순넘어 대표자 한명이 진정서를 냈고, 2월말에 내용증명서를 보낸상태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받고 회사측에서 공식적인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
>지금 급여정산에서 회사측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11월일부, 12월한달, 1월일부(12월 16일 ~ 30일) 까지 계산을 했고
>회사측에는 11월일부, 12월한달 만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1.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12월 30일까지)
>2. 저희들이 회사에 나온날짜까지 해야하는건지 (12월 23일까지 1주일치월급)
>   이경우에 회사에서 11월달 합의하에 일주일을 쉰날짜의 월급을 빼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   그때 약속증서까지 작성했었고, 일주일 쉬는것에 대한 월급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3. 회사에서 말하는 1주일치를 빼야하는건지(합의하에 쉬었던 일주일치)
>
><- 이것이 궁금합니다.
>
>----------------------------------------------------------------------------------------------
>
>1월말에 진정서를 내었고 2월말쯤에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대표자가 나갔습니다.
>아무소득없이 자료를 준비해서 3월 2일날 전부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3월2일날 4명이 노동부에 나갔으나 회사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2월 15일부로 논현동으로 이사를 해서 감독관님이 자신이 맡는게 아니라며
>다른분께 드릴테니(성함을 이야기해주시고) 다음부터 그분하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안계셨고 그냥 미지급 급여만 적고 왔습니다.
>참 허탈하더군요
>
>오늘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지금까지 일에 대해 왜 급여가 회사와 틀린지 먼저
>이해를 시키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구요
>그러나 그 감독관님은 왜 전화를 했느냐고 하시고 저희들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려 하시고
>귀찮다는 말투로 아직 자료도 보지 않으셨고 이제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동안 검토해보고 그때 연락주겠다라고 만 하시네요
>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만 하는지요
>
>저희들은 또 2주뒤에 언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한 일주일뒤쯤이겠죠 다시 노동부에 나와서
>회사와 급여조정을 해야하고 (서로가 말하는 급여가 틀리니깐요)
>계속 기다리겠죠
>
>저희는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감독관님이 판단을 하셔서
>(또 다시 나가서 급여 조정을 하고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
>회사와 감독관님이 조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라는 말을 듣고
>빨리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
>너무 성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
>일전에 회사측에서 2월 14일날 급여를 다 정산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4명중 한명만 일부급여만 정산하고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하며)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
>저보다 먼저 나가신 분들도 (3명) 진정서를 작년가을쯤에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명은 아직도 갚지 않고 있구요
>이런 업체라면 좀 더 빨리 일을 처리해줘야하는건 아닌가요
>
>무언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나요
>
>매일 매일 이런일때문에 머리 아파가며 신경쓰고 있으려니
>일도 손에 안잡히고 신경성 때문에 온 몸이 다 아픕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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