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3)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체불임금이 청산된다면 "2), 3)"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사를 그만둔건 아니고...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를 퇴사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임금체불은 2달에서 3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사는 원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고 대표이사의 형이 모든것을 운영하고 형이라는 분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장 1년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급여도 처음에는 통장으로 입금 시킨게 아니로 현금으로 주셨읍니다. 2004년 10월부터는 인터넷 뱅킹을 해서 급여을 입금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되지만 저에게는 큰 던이라고 이렇게 라고 해야 겠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중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없어지나요....
>퇴직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구요
>던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기달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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