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법원 판례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 계약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 )"는 요건을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사실관계상 위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액수가 제시되어 있는지, 연봉계약체결시 앞으로의 1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한 것은 아닌지(중간정산은 과거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만이 가능합니다.) 등을 살펴보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대해 상담하려 합니다.
>
>작년 12월11일에 퇴사하였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일반 개인회사이고 , 직원은 8명 입니다. ( 비정규직인원은 20명 )
>근무한 회사의 직급은 이사 이었습니다.
>
>연봉제로 일을 1년5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연봉은 3600만원 이었으며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매월 급여(월 300만원)명세서에는 10%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고 하여, 여러번 다투어 합의를 안했습니다.
>( 연봉계약서에 sign 안함 )
>
>제가 1년5개월 근무한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요?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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