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임원 등)으로 등재된 경우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 두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
>최근 직장 말고 전 직장에서 등재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
>그회사에서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구요 그냥 등기부 상으로 감사로 등재 되어 있는데
>
>실업 급여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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