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재직중)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사유가 귀하가 말씀하신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구직활동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임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금도 치료중인 상태라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실상의 구직활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라는 이유로 해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한 병원측의 소견소(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객관성있게 입증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말씀하신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후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이전에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2004년 3월 말에 저의 실수로 집 옥상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1년간 치료를 하고 있고, 2004년 12월에 장애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동안 휴직상태로 있다가, 2005년 2월 말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병원에서 요양중인데 다음달 쯤 퇴원을 하여 집에서 통원물리치료를 계속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보냈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 저희 어머님이 고용보험공단의 수급신청서에 몸이 아파 구직활동을 하기 힘들다고 적어냈더니 다 낳으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가져오라고(한달 후) 했답니다. 꼭 다 낳아서 소견서가 있어야만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다 낳을 수 없고 장애 1급 판정을 받은걸로 가능하지 않나요?, 장애인 취업을 하면 되니까?
>
>3.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떡해하면 되는건지요?
>
>등등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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