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이건, 아르바이트건, 정식 고용이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다만, 실업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1)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5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2.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때 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다고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소득 확인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전산망을 통한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는 그러한 전상망에 소득신고, 근로자신고가 되지 않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소득여부를 전산을 통해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만... 어찌되었건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1주차 일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개월정도이며 1일급여수준은 1일 실업급여액의 2.3배정도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취업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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