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하여 8시간을 유급처리하면서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는데, 개정법상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는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 보전수당을 마련하거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를 조정하는 등의 보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관련입니다.
>기존에는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226시간에서는 100만원/226시간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4,424원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이고 주 40+8시간, 월 209시간이 되면 100만원/209시간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4,784원, 360원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주당 이틀(토요일)의 유급휴일을 준다면 주 40+8+8시간, 월 243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받는 사람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만원/243시간, 4,115원이 되어 오히려 309원이 저하됩니다.
>개정법에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기본급을 보전해줘야하는 지요.
>상식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인데 여기도 또다시 기본급까지 보전해야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런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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