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05.03.30 09:13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관련입니다.
기존에는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226시간에서는 100만원/226시간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4,424원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이고 주 40+8시간, 월 209시간이 되면 100만원/209시간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4,784원, 360원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주당 이틀(토요일)의 유급휴일을 준다면 주 40+8+8시간, 월 243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받는 사람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만원/243시간, 4,115원이 되어 오히려 309원이 저하됩니다.
개정법에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기본급을 보전해줘야하는 지요.
상식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인데 여기도 또다시 기본급까지 보전해야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런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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