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사담당(초자)으로 연봉계약자들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이용,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상 연봉계약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위법일 가능성은 없는지요.
위법이지 않을 요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자들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계약마지막해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봉계약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위법일 가능성은 없는지요.
위법이지 않을 요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자들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계약마지막해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