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4.24입사하여 2005.4.18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단지 해고통보일이 4.18일뿐, 해고일이 4.23이후라면 1년이상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8에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일이 4.18 당일 또는 4.23이내라면, 다음의 두가지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4.18 또는 4.23이내에 해고인 것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해고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수당(30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18 또는 4.23이내에 해고인 것을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차후 부당해고로 결정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차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해고로 결정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때 해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 4월 24일 입사 하여 2005년 4월 18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5년 4월 23일까지 회사에 출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4.24입사하여 2005.4.18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단지 해고통보일이 4.18일뿐, 해고일이 4.23이후라면 1년이상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8에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일이 4.18 당일 또는 4.23이내라면, 다음의 두가지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4.18 또는 4.23이내에 해고인 것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해고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수당(30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18 또는 4.23이내에 해고인 것을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차후 부당해고로 결정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차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해고로 결정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때 해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 4월 24일 입사 하여 2005년 4월 18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5년 4월 23일까지 회사에 출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