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같이 2005.04.21 17:34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의 처리 결과..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검찰에 의견 송치했다면 더 이상 노동부가 할 수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을 가압류 할 때 필요한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 발급을 요청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황지희님의 글로 보아 검찰에서 결정할 사항은 임금체불과 임금대장 미기재 등에 대한 처벌 정도만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시 피고는?
지난번 심문회의에 제출 된 사업자등록증에는 동생이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실질적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절차
소송절차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현 홈페이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차근 차근 읽어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 남겨 주세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구요..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준영 의장님 감사 감사합니다.
>제게 외부침입을 막아주는 방화벽이 생긴듯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
>제가 꼭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
>1. 밀린임금과 해고수당입니다.
>2. 노동사무소에 담당했던 감독관과 지금도 그상황이 전개되는 수원노동사무소에 용서할 수 없는 행위  입   니 다.
>
>* 임금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고  해고는 담당 감독관의 범위에서는 해결할수 없다하여  검찰로 송취를 했지만 아직 결과가 없어 문의했더니 5월안에 연락이 갈거라합니다.
>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인정했던 실업급여를 인정 받았고 (해고일때가능) 지노위의 심사결과를 담당이 방문 열람을 했답니다. 다음날 인정을 받았구요~
>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김준영 의장님께 도움을 받으면 가능 할거라 생각합니다.
>   (제 추측입니다)
>   제가 걱정되는 것은 검찰에서 해고와 임금체불로 결정이 나더라도 사업주가 절대적으로  버틸것입니다.
>    그래서
>
> 가) 소액심판 소장을 내서 판결에 따라 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런지요?(하고자하는 방법은       유효한건지요?)
> 나) 명의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고 여동생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땐 누구를 상대로 해야할지요?(승계가 되는지요?)
> 다) 민사로 가게되면 어떤결과가 있는지요?
>     (복직은 못하더라도 그동안의 통상임금은받을수 있는지요?
>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생각해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좀 알려주셔요~~~
>2005.4.20 황지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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