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1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하였고, 남아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이 확실한지'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입사후 1개월정도가 지난 다음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등록이 확인되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보통 1개월정도 소요되니까, 시간을 갖고 신청하세요....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하루 교육받고 (계약은 안한상태였습니다)퇴근후 밤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조건이나 연봉이 첨 면접볼때 해당부서 전무님이 말씀하셨던거와  너무 안맞아 취업을 포기하기로했거든여
>그이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2일만에 연락받았습니다)
>인사과와 해당부서와 싸움이 난것 같더라구여,,,연봉이 너무 낮아 제가 포기한거라며 전무님이 인사과에 항의 하셨더라구여,,,..
>그래서 좀 맞춰주겠다는 식으로 인사과 연락을 받았는데여,,연봉합의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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