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5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군요....아마도 서면상의 계약없이 구두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경우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잡지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본사가  일본이고 지사가 서울 또 중국에도 있다고합니다.
>바로 일본에가서 일을하자고하더군요.여권과비자가 없어서 신청을 해놓고 당장급한데로 서울에서 작업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편집디자인. 잡지를만드는일입니다. 그달에 편집할사람이 없어서 아주급한상황이였고 전 컴퓨터 장비가 모두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끝냈고 인쇄를해서 일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달 갑자기 일본에서 편집디자인하는사람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고용해놓고요.이상하기는 했는데
>서울에서는 서울기사만 편집을 하라고 하면서 한버만 더 그렇게 하라고하고하면서 다음달에 일본으로 들어오라는거예요. 그래서 잡지의 일부를 또 편집해주고 인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달에는 아예 일본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는겁니다. 저한테는 말도없고 급할때 아쉬운데로 써먹은것밖에는 안되는거지요.  저한데는 급여는 한푼도 주지않고.
>연락은 되는데 계속 미루기를 3달째 국내에 없는사람이니 찾아갈수도 없고 전 프리랜서로 계속일을 해왔는데
>일본에 가서 일을 할 생각에 제가 하던일도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건데 이사람은 서울에 미수를 한번씩 깔아두면서 거래처들을 옮기고 있답니다.
>즉 한번 거래하고 결재금액을 남겨놓고 그다음에는 딴데서 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자는 조건으로 제가 말하는 조건은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가서는 일은 무지 많이 시켜놓고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엔 나오겠다고 계속 그러면서 나오지도 않고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ㅎㅎ) 국내에는 딸들이 살고있고 방배동에 고급빌라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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