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5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노조가 주체가 되어 1년간 8시간을 사용한다'고 정하면서 교육의 주체와 그 허용여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이 '생산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교육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원,일시,내용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교육사정에 따라 회사측의 편익제공 또는 준비등을 위해서도 비록 노조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는 교육이라도 회사가 그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노조는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미 회사와 협의과정 등을 거쳤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참고할만한 사례
* 1989.05.06, 노사 32281-6609
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바 총회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함.
* 1989.04.29, 노사 32281-
출퇴근시간 정확히 지키기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평소의 출퇴근시간 관련 관행과 그러한 정시 출퇴근에 의하여 작업개시가 평상시보다 늦어지고 작업종료가 평상시보다 빨라져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했는지에 따라 정해짐.
* 1998.10.29, 협력 68140-405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위적인 감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회피 노력의 하나인 명예퇴직 시행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노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됨(1994.3.25 대법 93다 3042등 참조)....비록 노조의 동의권,사용권이 있더라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사례임.
*단체협약에서 "5월 1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일을 강행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1994.06.08, 조정 68140-88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교육시간이란 의미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단체협약에 "조합은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년간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교육내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그런데 19일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관한 노사협의회를 회사에서 요청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사항이라 희망퇴직은 허용하나 강제 권고사직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
>18일 노동조합에서는 22일 임단협 출정식을 하기위하여 단체협약상에 규정되어 있는 8시간 중
>1시간을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답변은 출정식이라는
>명목으로 타사업체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와 순수 교육시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이유 및
>중식시간이나 일과후 시간을 이용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
>조합에서는 출정식에 임단협 경과보고 및 율동패의 공연등으로 1시간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거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며, 회사에서는 조합에서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판례가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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