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ym911 2005.04.20 19:55
조합원 교육시간이란 의미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은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년간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교육내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일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관한 노사협의회를 회사에서 요청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사항이라 희망퇴직은 허용하나 강제 권고사직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18일 노동조합에서는 22일 임단협 출정식을 하기위하여 단체협약상에 규정되어 있는 8시간 중
1시간을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답변은 출정식이라는
명목으로 타사업체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와 순수 교육시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이유 및
중식시간이나 일과후 시간을 이용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조합에서는 출정식에 임단협 경과보고 및 율동패의 공연등으로 1시간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거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며, 회사에서는 조합에서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판례가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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