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5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지급의 주체가 법률상 채무자이고, 지급명령신청시에는 피신청인이 됩니다.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자신이 채무자(피신청인)이 되겠고, 법인회사라면 법인회사 그 자체가 채무자(피신청인)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다른 채권들에 대하여 3개월분의 월급여와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등이 순위나 금액에서 근로자에 비해 앞서가나 많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배당과정에서 3개월월급,3년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발생 순위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된 출자증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하여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지급명령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채무자인 대표이사는 해외도피중입니다.
>제3채무자는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서 회사 출자지분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
>1. 이경우 지급명령서상에 채무자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
>2. 지급명령서 작성하여 확정을 받으면 기존에 가압류 걸려있는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을 먼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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