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5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임원의 선출에 대해 비밀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명식 투표 또는 공개투표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며, 재차 선출의 과정을 거쳐야 함은 당연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자신에게 고유하게 할당된 투표지(몇번투표지는 누구가 투표하는 방식)만을 사용하여 투표하였다면 이는 노조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반하는 기명 공개투표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지만, 단지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을뿐, 특별한 정함이 없이 무작위로 투표하였다면 이를 기명공개투표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인계자가 노조업무의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노조내부의 규약 등에 따른 징계 또는 업무방해죄에 따른 고소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 1995.08.05, 협력 68140-246
"소속부서별 직원이 무작위 순서로 투표를 하였다면,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소재의 택시회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선거가 4월 13일에 있었는데 투표용지 하단에 일련번호가 써있었고 투표를 빨리 한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주어서 번호표를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였습니다. A후보가 B(현위원장)후보를 4표차로 누르고 당선이되었습니다. 선거후 선관위원장이 봉인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갔고 그날저녁 B후보가 선관위원장 집으로가서 투표용지를 넘겨받아 보관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5일후  B후보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썼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선관위는 이의가 없으며 B후보가 가져간 선거서류일체를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B후보는 아무이유없이 선거서류를 돌려주지않고 있다가 20일 밤 9시에 술을 먹고 추종자 10여명과 조합사무실로 와서는  선관위가 요구한 선거일체 서류는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20일자로 하였다고 하면서 선관위해체 공고를 함과 동시에 선관위가 게시한 게시물을 떼어 버렸습니다.
>
>1.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쓰고 번호표를 준 것이 비밀투표요건에 저하되는가?
>   (번호표는 섞여서 순서를 알 수 없음)
>2. 비밀투표가 아니라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가?
>3. B후보가 선거일체 서류를 일주일을 외부로 가지고 다니다가 20일 법원에 증거 보존신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와서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4. B후보의 임기가 5월말까지인데 그 안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6월1일 강제인수가
>   가능한가?
>5. B후보가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A후보가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닏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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