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 사유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회사의 결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임금 문제는 그 기간을 전부 무급으로 처리 하는 방법, 일부분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 전부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등 회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가 다리를 다쳣습니다.
>
>그래서 14일간 병가 신청을 하고 추후에 경과를 지켜본후 다시 병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
>근데 병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야 하나요?
>
>이곳에서 자료를 찾아 봐도 좀 어렵네요...
>
>통상임금만 지급을 하는건지? 아니면 통상임금에 몇프로만 지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다면 죄송합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 사유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회사의 결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임금 문제는 그 기간을 전부 무급으로 처리 하는 방법, 일부분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 전부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등 회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가 다리를 다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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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4일간 병가 신청을 하고 추후에 경과를 지켜본후 다시 병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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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병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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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자료를 찾아 봐도 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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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만 지급을 하는건지? 아니면 통상임금에 몇프로만 지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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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