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4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급기간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인정과 동시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급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잔여 실업급여일수(5.20기준으로 대략 40일)까지 연장될지는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6월 30일 임신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사하였는데요.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걸 듣고, 신청을 하려고 하니, 두가지 문제가 있다더군요.
>한가지는, 제가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전직(이직)으로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회사로 연락을 해서 정정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정정해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두번째는 수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겁니다. 수급기간이 2005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가능한지요. 퇴사할 당시는 임신중이었고 지금은 출산한지 5개월째이고, 육아중입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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