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3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에 체불임금지급주체가 a사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지급명령 결정문에 피신청인(피고)가 a사로 되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a사 다른 자(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려운 것으로 이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이를 b사로 되돌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새로운 채무명의(판결문 등)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b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
>기존 회사(A)는 2004년 12월 1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사장 부인 명의로 다른 사업자를 내어 법인명의(B)를 바꾸어 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5년 1월 31일자로 업무를 마치고 퇴사한 상태이고 2004년 12월 2005년 1월 임금(2개월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도난 날짜에 모두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쪽에 신고를 해놓았더군요(나중에 알았습니다) 법인만 바뀌고 같은 사업장에서 기존의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후 계속 임금지불을 요구했지만 계속 약속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막연히 준다고만 하더군요.
>그 이후에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도 모두 체불된 상태입니다.
>
>2005년 4월에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법인 명의가 바뀐 상태라서 새로운 법인(B)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이
>기존회사 법인(A)을 상대로 진정서를 다시쓰라고 해서 A법인 회사를 상대로 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원에 지불명령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판결도 나왔습니다.
>
>그런데 최근 들은 얘기로는 회사가 6월 말에 모든것을 정리한다고 하더군요.
>폐업신고를 하거나 파산을 한거면 체당금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해볼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거 같거든요.
>그러기 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것 같아, 동산가압류를 신청하러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회사(A)로 진정을 내어 법인이 다르기때문에 법적인 강제절차를 밟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새법인(B)을 상대로 진정을 낸 다른 직원들은 동산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답니다.
>그 사장이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사는 없어보입니다. 회사부도도 고의적으로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임금지급을 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정말로 없을까요?
>그렇다면 그 근로감독관은 왜 진정서를 그렇게 제출하라고 한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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