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2 0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른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연장근로시간(13시간)*시간당임금 ---(1)
연장근로 가산분 임금 : 연장근로시간(13시간)*(시간당임금/2) ---(2)
야간근로 가산분 임금 :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오전6시의 8시간)*(시간당임금/2)---(3)
따라서 (1)+(2)+(3)의 임금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위 시간중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장근로자로서 오후6시업무종료후  다음날 오전7시 까지 관할건물과 부지를 야간순찰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당 게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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