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7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인 경우 일급 ÷ 근무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때 토요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예를들면 30000÷8 = 3750원이 통상시급이 되고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로시간 * 3750 + 초과근로시간 * 3750*0.5(할증률)이 됩니다.

2. 월급제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44시간 근무제에서는 226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생산장려수당과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예를들면 930000원 ÷ 226 = 4115.04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입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초과근로시간 * 4115.04 + 초과근로시간 *4115.04*0.5(연장근로할증)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제가 한달 동안 일하는 형태와 받는 급여 명세입니다.
>저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고 싶은데요.
>1. 근무시간 :
>                  월 ~ 금요일 : 기본 8시간 + 연장 근로 1시간
>                  토요일        : 기본 4시간 + 연장근로 30분
>                  합계 주 44시간 + 연장근로 5.5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 유급휴일 - 주휴수당 및 휴일 수당 지급)
>
>2. 급여 (일급30,000원-1일8시간 기준)
>      1) 기본급 : 900,000원(=일급30,000 * 30일)
>                 1달 30일,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 별도 표기 없이 기본급으로 지급,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 1일 일급 기본급으로 지급
>     2) 초근수당 : 168,750원(=30,000/8*1.5*30)
>                   실제 연장근로는 월평균 22시간 정도이나 30시간분 일률적으로 지급 (단, 1개월 개근시, 연차 및 월차 휴가의 사용은 출근 인정)
>                  1일 1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별도 계산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수당으로 지급.
>     3) 생산장려수당 : 30,000원
>                    1일분 일급 (단, 1개월 개근 시, 연차 및 월차 휴가의 사용은 출근 인정)
>     4) 근속수당 : 35,000원 (근속년수 3년 이상 15,000원부터 차등 지급)
>     5) 가족수당 : 40,000원 (배우자 20,000원, 자녀1인당 10,000원)
>     월 급여 합계 : 1,173,750원 (상여금, 휴가비, 년월차수당 제외)
>
>3. 궁금한 사항 : 초근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계산시 1시간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
>    1 안 : 3,883 = 30,000/8 + 30,000/226
>    2 안 : 4,906 = (30,000 *7)/44 + 30,000/226
>    3 안 : 기타 다른 방법
>* 계산 좀 해 주셔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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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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