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7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단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사유가 적법하다 할지라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던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2005.03.31, 헌재 2003헌바 1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일이지만 그 일반적 내용은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 즉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업무에 대한 적성에 흠이 있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상의 노무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 사업상의 기밀누설의 가능성, 무단결근이나 지각ㆍ조퇴, 근로제공의 거부, 업무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급부 내지 열등한 급부의 제공, 범법행위의 초래, 특정 신조나 사상과 밀접히 연관된 소위 경향사업(傾向事業)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러한 경향성을 상실한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산재의 경우 업무 중에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 치료비 및 그로인해 일을 하지 못한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의 의무가입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사고 / 질병을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산재가 맞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산재보험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산재의 경우 1일을 일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고였다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전 고용줍니다...
>근데 자문을 구하고자 열락을 드립니다..
>2개월전에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요.....여긴 음식점입니다....
>근데...그 아주머니는 설겆이만 하는분이라서 채용했는데....첨엔 잘하더라구요...
>근데...나날이 갈수록 일을 안하고 미루시더라구요...
>또 어떤날은 젓가락이 깨끗하지 안다고 했더니....락스에 담구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죠....그러면서도 우리 직원하고 싸우고요......대책이 안서서....
>2개월되는날인지라.....월급주고 고만 나오시라고 했는데.....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신청했더라구요...
>이럴땐 저희가 월급을 몇개월치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그아주머니가 관준지 15일이 지났는데요.....오늘 산재에서 열락이 왔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다구요....근데 그아주머니 아무일도 없었거든요...
>근데...그렇게 진단서 끊고 산재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산재도 저희쪽에서 물어주어야 하나요...
>그 아주머니 저희 가게에서 아무일 없이 퇴근하고 갔거든요.....담날도 자기 부당해고 했다면서 전화해서
>성질을 막 내더라구요.....미리 열락을 주어야하겠지만....더 이상두고 쓰고 싶지안아서 내보냈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나쁜건가요??? 법을 잘 몰라서 그 아주머니한테 당하게 더라구요....
>어떻해야 하는지.....제발 자문좀 구합니다....모....나쁜 고용주가 있는반면에 정말 정직하게 사는고용주도 있거든요.....여기 정말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하신분들도 많겠지만요.......
>그래도...근로자들은 억울할땐...하소연하며 이렇게 자문구할곳도 있지만.....고용주는 이렇게 도와줄수 있는곳이 한개도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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