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6.3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직후시점에서 기간(퇴사직전18개월중에 6개월이상 고용보험가입), 과  퇴사사유(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와 현재 구직활동(직업을 적극성을 띠고 구할수있는 건강과 의사가 있음)을 할수있는 요건을 갖춰야함

2. 일반적으로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으로인한 퇴사일때 가능하지만 친구분 경우처럼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도 정당한 사유로 판명 되면가능합니다   그에관한예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개인사유로퇴사해도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니 내용 참고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임신휴유증이나 질병으로인한 퇴사는 퇴사직전상황의 의사의 진단서상 에 근무를 할수없는 만큼의 질병인지여부가 고용안정센타 수급자격담당자가 확인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4. 수급자격이 확정이되더라도 질병으로인한 퇴사는 지금은 구직활동 할수 없음으로 질병치료후가  실업급여 수급일이 되겠습니다.

5. 실업급여금액은 급여의 50%정도 됩니다.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가 적용이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 집니다.
그외 궁금한 내용은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사이트에 들어와서열심히 찾아보고 읽어 보았는데여... 이해가 잘가지 않는 군요. 전문용어가 많은 것도 아닌것 같은데 말뜻을 이해 못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친구가 실업 급여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개월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친구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충격으로 직장생활을 못하고 본인의 의사로 인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여. 그래도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하구여. 저의 경우는 아파서 치료를 위해 사직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이럴때는 받을수 있는지  자격이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고 금액은 월급의 어느 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구 마지막으로 임신을 해서 회사의 권고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할경우도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여.. 다 나와 있는 질문이더라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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