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4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아르바이트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3개월미만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예외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 50%와 야간근로(저녁10시~새벽6시까지의 근로) 가산임금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씨방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만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3.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한달 일하고 80만원을 받는다'고 서로 계약한 상황에서 5월30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6월29일까지의 임금이 80만원입니다.  그런데 6.30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피씨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 까지인데요. 하루에 11시간입니다.
>
>식대는 3500원 이구요.
>
>전에 일하던 피씨방인데 사장님의 요청으로 한달만 해달라고 하셔서 현재 날짜가 다 되어갑니다.
>
>문제는 월급때문인데요.
>
>지난달 그러니까 5월 30일밤부터 일을 시작하여 6월 29일밤까지 일을 하고 30일 아침에 월급을 달라고 하였
>
>습니다.(제 생각에서는 한달의 기준이 31일이라고 생각하고...)
>
>그런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일 밤에 일을 더하고 1일 아침에 월급을 주신다는 군요.
>
>그렇게 되면 저는 32일을 일한게 되는데요.
>
>전에 일할때도 그런식으로 계산 하셨었고...그때는 그냥 받았습니다.
>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지만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여 사장님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제 생각으로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한달에 80만원 받는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사징님께서 지금 30일 하루 일을 더 하라고 하시면서 1일 아침에 월급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
>한달 하루를 일하고 한달치 월급을 받자니 좀 화가 나서요.
>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
>여지껏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절대 29일 아침엔 월급을 주실수 없다고 하시니까요.
>
>제가 궁금한 것은
>
>1.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나요?
>
>2.하루 8시간을 근로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3.사장님의 계산법이 맞는지 저의 계산법이 맞는지...그것이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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