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7 1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금번 개정법에 의하면(2005.7.1) 월차는 시행일 이전에만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월차의 생성되지 않는 기준일이 개정법(2005.7.1)인지 아님 실시일(2006.1.1)인지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의 방법(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적시행일에 앞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회사가 정한 시행일(2006.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즉, 05년 11월개근한자에 대해서는 05년 12월에 1일의 월차휴가사용이 가능하지만, 05년 12월개근자부터는 06년01월부터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므로 이때부터 월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1항의 실시일 기준이라면 사업개시일(2005.4.1)로부터 주40시간 실시전(2005.12.31)까지의 월차 및 월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수당으로 지급하여 미리 정산해버리는 방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년도까지 이월하여 적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05년01월부터 월차휴가의 사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겠죠...수당으로 보상함에 있어 휴가사용일 이전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월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휴가사용가능기간(매월마다 사용하는 경우 월말, 1년간 적치분할사용하는 경우 12월말)이후에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3.기존 입사자들(2005.4.1)의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지, 몇일인지(2006.4.1일 기준으로)
--> 2005.4.1입사자는 2006.3.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8할이상 출근하는 경우 2006.4.1~2007.3.31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5.1.1이후부터는 비록 1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2006.4.1이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미리 가불하여 매월마다 1일씩 가능합니다.

4.3번항의 연차 발생일 및 일수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면 시행일(2006.1.1)일 기준인지
--> 당연히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1년이상근무자부터 적용됩니다.

4.만약 2006.1.1 입사자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15일 중 1일을 월차개념으로 써도 되는지,
--> 앞서말씀드렸듯이 가능합니다. 월차휴가의 개념은 폐지된 개념이고,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법(2005.7.1)에 적용되지는 않는 사업장(100명미만)이지만 차년도(2006.7.1) 개정일에 앞서서 주40시간 근무를 적용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장입니다.
>
>사업의 개시일자는(법인설립일자) 2005.4.1일이며 사업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2005.4.1일자로 입사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에 의하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월차 산정. 조정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들(결론은 같은거겠지만 - 나름대로의 설명으로 더욱 헷갈림)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
>명쾌한 기준, 그러니까 저희 사업장이 2006.1.1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때
>1. 금번 개정법에 의하면(2005.7.1) 월차는 시행일 이전에만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월차의 생성되지 않는 기준일이 개정법(2005.7.1)인지 아님 실시일(2006.1.1)인지
>
>2. 만약 1항의 실시일 기준이라면 사업개시일(2005.4.1)로부터 주40시간 실시전(2005.12.31)까지의 월차 및 월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수당으로 지급하여 미리 정산해버리는 방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년도까지 이월하여 적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
>3.기존 입사자들(2005.4.1)의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지, 몇일인지(2006.4.1일 기준으로),
>
>4.3번항의 연차 발생일 및 일수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면 시행일(2006.1.1)일 기준인지,
>
>4.만약 2006.1.1 입사자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15일 중 1일을 월차개념으로 써도 되는지,
>
>어느정도 개념을 잡아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지만 워낙 난해하고 어려워서 질문 내용 정리 조차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질문하셨는지는 여타 다른 질의 내용을 미뤄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1년 미만자의 연월차 산정 방법 2005.07.08 635
»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1년 미만자의 연월차 산정 방법 2005.07.17 590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2005.07.08 453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임신에 따른 사직권고) 2005.07.17 522
육아로 인한 휴직시에 실업급여는... 2005.07.08 711
☞육아로 인한 휴직시에 실업급여는... 2005.07.12 1227
일당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2005.07.08 1980
☞일당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2005.07.17 1847
제발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퇴직금) 2005.07.08 511
☞제발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퇴직금) 2005.07.11 449
대기발령후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2005.07.08 755
☞대기발령후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2005.07.15 1460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2005.07.08 629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2005.07.15 900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기간 보류에 대해.. 2005.07.07 973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기간 보류에 대해.. (수급기간 연장) 2005.07.15 2243
퇴직금 관련 2005.07.07 413
☞퇴직금 관련 2005.07.15 528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 2005.07.07 964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일용근로자의 계속근... 2005.07.15 2585
Board Pagination Prev 1 ... 3299 330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