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법(2005.7.1)에 적용되지는 않는 사업장(100명미만)이지만 차년도(2006.7.1) 개정일에 앞서서 주40시간 근무를 적용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의 개시일자는(법인설립일자) 2005.4.1일이며 사업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2005.4.1일자로 입사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에 의하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월차 산정. 조정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들(결론은 같은거겠지만 - 나름대로의 설명으로 더욱 헷갈림)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명쾌한 기준, 그러니까 저희 사업장이 2006.1.1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때
1. 금번 개정법에 의하면(2005.7.1) 월차는 시행일 이전에만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월차의 생성되지 않는 기준일이 개정법(2005.7.1)인지 아님 실시일(2006.1.1)인지
2. 만약 1항의 실시일 기준이라면 사업개시일(2005.4.1)로부터 주40시간 실시전(2005.12.31)까지의 월차 및 월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수당으로 지급하여 미리 정산해버리는 방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년도까지 이월하여 적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기존 입사자들(2005.4.1)의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지, 몇일인지(2006.4.1일 기준으로),
4.3번항의 연차 발생일 및 일수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면 시행일(2006.1.1)일 기준인지,
4.만약 2006.1.1 입사자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15일 중 1일을 월차개념으로 써도 되는지,
어느정도 개념을 잡아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지만 워낙 난해하고 어려워서 질문 내용 정리 조차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질문하셨는지는 여타 다른 질의 내용을 미뤄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개시일자는(법인설립일자) 2005.4.1일이며 사업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2005.4.1일자로 입사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에 의하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월차 산정. 조정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들(결론은 같은거겠지만 - 나름대로의 설명으로 더욱 헷갈림)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명쾌한 기준, 그러니까 저희 사업장이 2006.1.1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때
1. 금번 개정법에 의하면(2005.7.1) 월차는 시행일 이전에만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월차의 생성되지 않는 기준일이 개정법(2005.7.1)인지 아님 실시일(2006.1.1)인지
2. 만약 1항의 실시일 기준이라면 사업개시일(2005.4.1)로부터 주40시간 실시전(2005.12.31)까지의 월차 및 월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수당으로 지급하여 미리 정산해버리는 방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년도까지 이월하여 적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기존 입사자들(2005.4.1)의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지, 몇일인지(2006.4.1일 기준으로),
4.3번항의 연차 발생일 및 일수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면 시행일(2006.1.1)일 기준인지,
4.만약 2006.1.1 입사자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15일 중 1일을 월차개념으로 써도 되는지,
어느정도 개념을 잡아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지만 워낙 난해하고 어려워서 질문 내용 정리 조차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질문하셨는지는 여타 다른 질의 내용을 미뤄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