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당직,일직근무가 만약 귀하가 본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를 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급되는 당직 일직비가 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비록 그것이 사규에 의한 것이라도 위법합니다.
2.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당직, 일직근무가 본래 귀하가 맡은 업무외 다른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에대해 법에서는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일직근무나 당직근무는 본래의 근로계약외 별도의 부수적인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직 당직 또는 숙직과 연장근무의 구별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직인지 연장인지?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https://www.nodong.kr/4033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직 당직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1.당직근무인 경우는 보통 주중과 주말을 병행하는데..
> 주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규에 의하여 당직휴무를 시행하는데..
> 주말에 근무한 경우엔 별다른 휴무 내용이 없습니다. 휴무가능한 법률이 근로 기준법이 있는지...
>
>2. 일직인 경우 보통 휴일에 근무하게 됩니다.
> 문제는 부서에 따라 어떤 곳은 2달에 1회정도 근무하고 어떤곳은 월 2~3회 근무하는데
> 일직, 당근 근무의 시간이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지..
> 그리고 휴일인데 일직 당직비는 15000원으로 당직비와 같게 할수 있는지...
>
>3. 일직인 경우 보통 휴일에 근무하는데...
>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함에 많이 배치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은지...
> 궁금합니다.
>
>물론 일직근무는 통상의 일직근무입니다. 다만 업무가 사무직인 관계로 사무일을 병행할때가
>많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당직,일직근무가 만약 귀하가 본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를 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급되는 당직 일직비가 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비록 그것이 사규에 의한 것이라도 위법합니다.
2.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당직, 일직근무가 본래 귀하가 맡은 업무외 다른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에대해 법에서는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일직근무나 당직근무는 본래의 근로계약외 별도의 부수적인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직 당직 또는 숙직과 연장근무의 구별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직인지 연장인지?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https://www.nodong.kr/4033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직 당직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1.당직근무인 경우는 보통 주중과 주말을 병행하는데..
> 주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규에 의하여 당직휴무를 시행하는데..
> 주말에 근무한 경우엔 별다른 휴무 내용이 없습니다. 휴무가능한 법률이 근로 기준법이 있는지...
>
>2. 일직인 경우 보통 휴일에 근무하게 됩니다.
> 문제는 부서에 따라 어떤 곳은 2달에 1회정도 근무하고 어떤곳은 월 2~3회 근무하는데
> 일직, 당근 근무의 시간이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지..
> 그리고 휴일인데 일직 당직비는 15000원으로 당직비와 같게 할수 있는지...
>
>3. 일직인 경우 보통 휴일에 근무하는데...
>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함에 많이 배치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은지...
> 궁금합니다.
>
>물론 일직근무는 통상의 일직근무입니다. 다만 업무가 사무직인 관계로 사무일을 병행할때가
>많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