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7 2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1주40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관계없이 그리고 유급처리되건 무급처리되건 관계없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법정기준시간=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무하기로 약정은 되어 있으나 법령에 의한 근로제공을 면제받을 뿐이기 때문이죠.

2. 하지만, 특정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 8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전체의 실근로제공시간은 전제적으로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고 생리수당대신 보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보전하자고 합니다.
>
>이경우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는 보건수당으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생리휴가를 유급화 한다는 내용이 되는것 인가요?
>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어도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휴가이므로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위한  소정근로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글을 보았습니다.
>
>그럼 주40시간근무제 도입사업장에서 연장근로 8시간을 한다면
>생리휴가의 사용으로 8시간 연장근무수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  생리휴가 미사용시
>
>주40시간+(최초 연장근로 4시간 * 1.25)+(추가 연장근로 4시간 * 1.5) + 주휴일 1 일
>
>
>* 무급 생리휴가 사용시
>
>주 40시간 + 주휴일 1일  ( 생리휴가 사용으로 연장근무 수당 없음)
>
>
>이렇게 계산이 되는것 인가요?
>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리휴가의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것 같아서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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