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를 도입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고 생리수당대신 보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보전하자고 합니다.
이경우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는 보건수당으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생리휴가를 유급화 한다는 내용이 되는것 인가요?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어도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휴가이므로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위한 소정근로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주40시간근무제 도입사업장에서 연장근로 8시간을 한다면
생리휴가의 사용으로 8시간 연장근무수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생리휴가 미사용시
주40시간+(최초 연장근로 4시간 * 1.25)+(추가 연장근로 4시간 * 1.5) + 주휴일 1 일
* 무급 생리휴가 사용시
주 40시간 + 주휴일 1일 ( 생리휴가 사용으로 연장근무 수당 없음)
이렇게 계산이 되는것 인가요?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리휴가의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것 같아서요.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고 생리수당대신 보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보전하자고 합니다.
이경우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는 보건수당으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생리휴가를 유급화 한다는 내용이 되는것 인가요?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어도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휴가이므로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위한 소정근로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주40시간근무제 도입사업장에서 연장근로 8시간을 한다면
생리휴가의 사용으로 8시간 연장근무수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생리휴가 미사용시
주40시간+(최초 연장근로 4시간 * 1.25)+(추가 연장근로 4시간 * 1.5) + 주휴일 1 일
* 무급 생리휴가 사용시
주 40시간 + 주휴일 1일 ( 생리휴가 사용으로 연장근무 수당 없음)
이렇게 계산이 되는것 인가요?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리휴가의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