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12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주요요건인 퇴사사유를 정정중이시군요 퇴사사유 정정절차는 짧게 잡으면 한달 아니면 그이상이소요됩니다.

실업급여지급요건인 퇴사사유정정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회사측에서 유급으로 지급받으신것과 고용안정센타에서  지급한 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이중으로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이었는데 그게 신고가 잘못되어진거라면 당연히 정정절차를 거치어 수급요건이 되실수 있으며 실업급여신청은 수급요건과 상관없이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시 수급요건이 않되어 당장급여가 지급받지 못하여도 신청후 구직활동하여 출석일날 실업인정받은 부분은 나중에 정정절차 거치어 수급요건 인정받으시면 모두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유급으로 출산휴가,육아휴가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제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휴가중에도 이직을 우려해 유급으로 휴가를 주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측에서도 출산휴가급여및 육아휴직급여도 받았구요
>신청시 고용보험측에서는 유급휴직이든 무급휴직이든 상관없다고 했구요.
>휴가기간이 끝난 2월1일 부터 복직해서 출근하는 중에 자격증이 있는 남자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퇴사를 권유하더군요.
>그후 두달쯤 지나 직원을 구했으니 그만두라하더군요.그동안은 구하려고 해또 자격증있는 남직원을 구할수 없었거든요.
>문제는 퇴직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경리가 실수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지금 정정신고등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자격증이 필요해서 유급을 감수하면서도 휴가를 주던 회사가 이제는 다른사람을 구했으니 그만두라니요..
>그것도 억울한데 잘하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것은 아닌지...
>출산휴가,육아휴가를 유급으로 받은것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수 도 있는지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정정사유를 보내 심의 중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측에서도 친절한 상담은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참 억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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