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7 2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인 월급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되더다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에 해고에 따른 일정한 위로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속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겠죠...이러한 경우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 둘만 다니던 회사에 한달 반정도 다녔습니다.
>
>사장은 제가 경력이 없는것을 알고 뽑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에서야 제가 경력이 없는게 문제가 되어서 그만두라는겁니다.
>
>전  저한테 한달이나 적어도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했습니다.
>
>그런데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럽다고 오늘까지 정리하자고 합니다.
>
> 이번달 14일정도 일을했는데  그것만 정리해준다고 해서 제가  한달치 다주면 정릴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렇게 했을경우 급여는 급여 날짜에 주는것이 맞습니까? 아님 바로 줘야 맞습니까?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포괄산정임금제 동의요구 및 취업규칙제정 동의서명요구 2005.07.10 959
☞포괄산정임금제 동의요구 및 취업규칙제정 동의서명요구 2005.07.18 979
☞2006년 1월 이후에 출산 예정일_출산휴가는(개정 모성보호법) 2005.07.18 853
출산휴가로 인해 권고사직 받았는데요.. 2005.07.10 824
☞출산휴가로 인해 권고사직 받았는데요.. 2005.07.18 905
임금을 사용자임의로 차등하여지급하는데? 2005.07.10 668
☞임금을 사용자임의로 차등하여지급하는데? 2005.07.17 616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급여가.... 2005.07.10 454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급여가.... 2005.07.17 1019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件 2005.07.10 1040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件 2005.07.18 1342
권고사직을 했을대 급여는?? 2005.07.09 529
» ☞권고사직을 했을대 급여는?? (해고수당 또는 해고위로금의 지급... 2005.07.17 1721
육아휴직(유급) 복직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경우 2005.07.09 1894
☞육아휴직(유급) 복직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경우 2005.07.12 3080
생리휴가를 무급화 했을때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무시간의 계산 2005.07.09 1096
☞생리휴가를 무급화 했을때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무시간의 계산 2005.07.17 1287
일직 당직근무시간이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지... 2005.07.08 927
☞일직 당직근무시간이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지... 2005.07.17 1453
누구를 위한 주40시간 근무인가요.. 또 이렇게 많은 연장근무 가... 2005.07.08 746
Board Pagination Prev 1 ... 3298 3299 330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