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8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정상적인 남녀교제를 제한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비정상적인 남녀교제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실추 및 직장분위기 훼손이 야기된다면 일정한 징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단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이미지실추나 직장분위기훼손을 초래한 상황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인권을 존중하여 비공개 경고 등이 현재상황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비공개 경고의 수준은 현재 문제되는 사항이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공식적인 징계등이 가능함을 미리 예고하는 수준이 적절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된 노동위원회 판정례
품위유지의무위반·근무태도불량, 용역이행실태허위 확인, 정기적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01.06.28, 중노위 2001부해156 )
[요지] 같은 부서내 후배직원 부인과의 장기간 불륜행위 사실이 직장에 유포 되어 직장분위기를 크게 훼손하고, 동 사실로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보직이 해임되자 대부분의 시간을 타 부서를 배회하거나 신문·소설책 을 읽고, 신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4개월 동안 출퇴근 IC카드를 동 료직원에게 맡기고 수시 결근·지각·조퇴 등을 하고, 전산망유지보수 관리 용역업체의 이행실태가 부실함에도 사실확인 없이 허위로 용역완 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회사측에 금전적 피해를 주고, 동 용역관리업 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현물·향응·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다면 정 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동료직원들의 징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동 직원들의 징계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므 로 단순히 징계양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이유가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좋은 자료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내에 남,녀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불륜이라고들 하죠
> 여자직원과 (유부녀) 남직원(총각)사이에 서로 좋아하고 회사 밖에서 만나고 직원들한테 몇번 들낀적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복무규율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해야할것 같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원들간의 좋은 관계면 괜찮은데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고 담당자 입장에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
>( 여자(유부녀) 남편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실을 알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사에서는 남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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