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9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제도나 직업훈련제도 등도 있지만,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채용장려금제도,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지원금 제도등이 바로 그러한데....

그런데, 인위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게 각종 채용장려금이나 휴업수당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대개 6개월)동안 각종의 지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씁니다.
다만, 회사가 각종의 지원을 제한받을 뿐,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 많은 사업장 및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급여가 6개월이상 지급이 중지된다든지 등 등 ....
>법적을 문제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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