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6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장시간근로에 따라 퇴직하여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그러한 내용이 관리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기관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이고, 장시간근로를 강요한 문제를 감시단속하는 기관은 노동부 근로감독과이기 때문입니다. 두기관이 노동부 내부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업무처리만을 담당하며, 근로감독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처리만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담은 갖지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를 회사가 부정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쪽에 불이익이 가나요?
>
>리스트에 올려서 산재보험이나 여러가지로 손해를 본다고, 안된다고 해서요.
>
>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해놔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원이 저 혼자여서
>실제로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 공휴일에도 자주 일하다 보니
>체력 약화로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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