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7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근기법 27조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금을 약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손해배상은 민사에 의해 다뤄지는데 손해배상액을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에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금액을 확정 받았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귀하의 직위에 따라 금액은 산정될 것입니다.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 상담사례> →
21번 게시물 【손해배상】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9일 퇴직한 사원입니다. (2003.09.08~2005.07.09)
>
>**연차수당+퇴직금을 14일이내로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
>먼저 사건 경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
>1,퇴직2틀전 (사장 사위인) 전무한테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연차 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호소를 했습니다.
>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노동부에서 편지가 갈테니 화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2,진정서가 도착(20일 회사 도착)
>3, 내용 증명서 (22일회사 도착 예정)
>
>
>그런데 오늘 사장이 진정서를 보고 화가 나서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동안 제가 잘못했던 모든것을 다 찾아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한 부서는 의류 파트 무역부 였습니다.
>제가 했던 부서는 첨만 잘못해도 선적까지 영향을 주어 몇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행동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가압류가 될 경우 저한테 있는 적금이나 여러가지가 문제가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며, 저희 부모님한테는 영향이 안갈것인지?
>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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