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꼭 해야 되나요?
--> 4일이상의 요양(입원요양 및 통원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산재요양이 가능하지만, 4일미만의 요양에 대해서는 산재요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15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했다면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함이 정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이나 제82조에 의한 휴업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들 '공상'이라고 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81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82조【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보험에서 월급에 몇%를 지급 받게 될까요?)
--> 위 소개한 근로기준법 제81조와 제82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치료비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치료기간중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 위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업주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4. 15일 병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위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5. 지급이 된다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며,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요?
-->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이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만약 의료비  임금지급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는 법적으로 보호(의의제기)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81조와 제82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산재보상의 권리(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승인을 받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불리한 근로기준법상의 직접보상제도(근기법 제81조, 82조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은폐 혐의로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산재보상법에 따른 산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제81조, 제82조)에서 정한 직접보상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항상 빠른 답변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장애인 분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15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
>
>와서 15일 동안 사업주와 협의하여 병가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
>1. 회사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꼭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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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보험에서 월급에 몇%를 지급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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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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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일 병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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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이 된다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며,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요?
>
>6. 만약 의료비  임금지급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는 법적으로 보호(의의
>
>제기)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 5인이상 사업장임, 4대보험 가입, 월65만원 지급받고 있음,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임.
>
>-복지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야 사업주 논의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
>
>다.  질문이 많아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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