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집중국 및 우체국에서 24시간 교대 근무자가 있으며 수면시간을 심야에 부여하고 있습니다(대략 3~4시간)
이 수면시간을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것인지의 여부 .
즉 대법판례에 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휴식.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1993.5.27 대법92나24509)라고 명시되었으나, 정보통신부는 97.6.26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공무원 복무관리세칙 제6조 3항에의거(복무규정을 신설) 수면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외하고 있는데 노동관계법에 합당한지 여부와 또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이 수면시간을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것인지의 여부 .
즉 대법판례에 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휴식.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1993.5.27 대법92나24509)라고 명시되었으나, 정보통신부는 97.6.26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공무원 복무관리세칙 제6조 3항에의거(복무규정을 신설) 수면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외하고 있는데 노동관계법에 합당한지 여부와 또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