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6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당순위는 최우선적으로 배당소요비용이 1순위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의 금액(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금 등은 동일순위로 위 1순위를 다음하는 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집행 등을 중점적으로 상담하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 등과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건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4명이 공매와 경매쪽으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법인재산 다세대주택 6세대에 배당요구신청을 해놓았는데, 6세대중 1세대만 빼고 전세가 잡혀있어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다름이 아니고, 3개월급여와 3년치퇴직금이 우선 순위라고 하는데요...어떤분들은 임차인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게 우선 순위인지요...그리고 임차인이 받아놓은 확정일자와 저희가 임금체불건으로 배당요구신청을 한 시점과 우선 순위를 다툴수 있는건가요??
>저희한테는 절박한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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