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이익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와 방법 등이 결정되는 성과급이 아닌, 미리 약정된 근로자의 업무성과 목표 달성등에 의해 지급여부와 방법 등이 결정되는 성과급(개인업적성과급)은 평균임금산정시 일반 상여금과 동일한 방법(퇴직일 기준 1년간 지급된 총액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에 소개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https://www.nodong.kr/406892
2. 중간정산이후 5개월만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일까지에 대해 지급된 상여금(개인성과급여) 총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매번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
>1. 직원의 연봉이 1,800만원인데, 매월 인센티브를 직원의 성과에 따라 매월 10만원에서 4백만원까지도
>
> 받을 수 있는 급여체계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시 성과급을 1년치 합산한 후 3/12 으로 해서
>
> 평균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2. 위의 경우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5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5개월 동안 받은
>
>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몇분의 몇으로 해서 평균급여 산정을 해야하나요?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사의 이익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와 방법 등이 결정되는 성과급이 아닌, 미리 약정된 근로자의 업무성과 목표 달성등에 의해 지급여부와 방법 등이 결정되는 성과급(개인업적성과급)은 평균임금산정시 일반 상여금과 동일한 방법(퇴직일 기준 1년간 지급된 총액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에 소개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https://www.nodong.kr/406892
2. 중간정산이후 5개월만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일까지에 대해 지급된 상여금(개인성과급여) 총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매번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
>1. 직원의 연봉이 1,800만원인데, 매월 인센티브를 직원의 성과에 따라 매월 10만원에서 4백만원까지도
>
> 받을 수 있는 급여체계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시 성과급을 1년치 합산한 후 3/12 으로 해서
>
> 평균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2. 위의 경우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5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5개월 동안 받은
>
>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몇분의 몇으로 해서 평균급여 산정을 해야하나요?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